안녕하세요! 이혼 후 주택 매매와 대출 관련해 여러 고민이 많으시죠.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1. 과거에 결혼 중 공동명의로 주택 소유했다가 매도한 이력 관련 대출 제한 여부
기본적으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현재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대출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신혼부부 특별대출 등) 신청 시에는 ‘주택 소유 이력’이 대출 자격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공동명의로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등)은 과거 보유 이력보다는 현재 보유 여부, 신용 상태, 소득, 대출 한도 등이 더 중요합니다.
2. 이혼 후 남편 명의 부동산 보유가 대출이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대출 측면
남편이 소유한 오피스텔, 생활형 도시주택 등은 남편 개인의 자산이므로, 이혼 후 별도의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직접적인 대출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대출, 부부공동명의 대출 등은 아니므로 본인 명의 신용과 소득에 맞춰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세금 측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니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나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은 본인 소유 주택에 한정됩니다.
남편 소유 부동산으로 인해 본인에게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부의 재산 상황이 금융권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는 있으니, 대출 한도 산정 시 참고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고려사항 및 조언
전세대출 상태: 현재 아이들과 전세살이를 하면서 전세대출이 있다면,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부채(전세대출 포함)도 심사 대상입니다.
대출 심사는 신용 점수, 소득, 기존 부채, 담보 주택 시세, 대출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변화가 잦으니, 구체적인 대출 상품 상담은 은행,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혼 후 단독명의로 주택을 매매하신다면, 기본적으로는 대출 신청에 문제 없으나,
생애최초대출 혜택 여부와 소득 대비 한도 등은 상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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