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결혼 3년차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니,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것 같습니다. 협의로 정리하려 했는데 재산분할 문제로 막히셨다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어요.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 분할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50:50 분할이 기본이에요.
**혼전 재산과 혼후 재산 구분**
남편이 계약금을 혼전에 마련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입증이 핵심입니다.
- 계약금을 언제, 어떤 재원으로 마련했는지
- 잔금과 대출금은 혼인 후 어떻게 상환했는지
- 질문자님이 생활비나 대출 상환에 기여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거든요. 설령 계약금 일부가 혼전 재산이라 해도, 혼인 기간 중 대출을 갚으면서 부부가 함께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기여도**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기여하셨다면, 이는 명백한 재산 형성 기여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라 해도 질문자님의 경제적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청구권이 있어요.
적금의 경우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남편 명의 적금 5천만원, 본인 명의 2천만원 모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협의→조정→소송 단계**
현재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1. **조정 신청**: 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 시도. 조정위원이 중재하면서 합리적인 분할 비율 제시
2.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자동 이행**: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판결로 해결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판례상 맞벌이 부부는 50% 분할이 원칙이니, 소송으로 가더라도 정당한 몫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증거 준비가 중요합니다**
- 아파트 계약서, 등기부등본
- 대출 상환 내역(누가 얼마나 상환했는지)
- 질문자님의 소득 증빙(프리랜서 수입 내역)
- 생활비 지출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이런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비대면 진행 가능**
부산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비대면 상담이 일반화 되어 지역에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첫 상담은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고, 이후 절차는 전화나 카톡으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진행해오면서, 의뢰인분들이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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