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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문제로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만나보려는데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예요.남편과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으로 하려고 했는데재산분할 때문에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예요.남편과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으로 하려고 했는데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소송 고려 중이에요.아이는 없어서 양육권 문제는 없는데 재산 부분에서 의견이 너무 안 맞아요.혼인 기간 중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1채,적금 5천만원, 제 명의 적금 2천만원이 있어요..남편은 아파트 계약금을 혼전에 본인이 마련했다며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요.저도 결혼 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생활비랑 대 출 금 상환에 기여했는데 정당한 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협의가 안 되면 조정이나 소송도 고려해야 될거같아서부산이혼소송변호사 만나보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결혼 3년차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니,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것 같습니다. 협의로 정리하려 했는데 재산분할 문제로 막히셨다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어요.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 분할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50:50 분할이 기본이에요.

**혼전 재산과 혼후 재산 구분**

남편이 계약금을 혼전에 마련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입증이 핵심입니다.

- 계약금을 언제, 어떤 재원으로 마련했는지

- 잔금과 대출금은 혼인 후 어떻게 상환했는지

- 질문자님이 생활비나 대출 상환에 기여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거든요. 설령 계약금 일부가 혼전 재산이라 해도, 혼인 기간 중 대출을 갚으면서 부부가 함께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기여도**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기여하셨다면, 이는 명백한 재산 형성 기여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라 해도 질문자님의 경제적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청구권이 있어요.

적금의 경우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남편 명의 적금 5천만원, 본인 명의 2천만원 모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협의→조정→소송 단계**

현재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1. **조정 신청**: 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 시도. 조정위원이 중재하면서 합리적인 분할 비율 제시

2.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자동 이행**: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판결로 해결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판례상 맞벌이 부부는 50% 분할이 원칙이니, 소송으로 가더라도 정당한 몫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증거 준비가 중요합니다**

- 아파트 계약서, 등기부등본

- 대출 상환 내역(누가 얼마나 상환했는지)

- 질문자님의 소득 증빙(프리랜서 수입 내역)

- 생활비 지출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이런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비대면 진행 가능**

부산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비대면 상담이 일반화 되어 지역에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첫 상담은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고, 이후 절차는 전화나 카톡으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진행해오면서, 의뢰인분들이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합리적인 선임비용으로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으니, 프로필 클릭해서 카톡 상담 받아보시거나 010-7671-0108로 연락 주세요.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