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호주 해외직구로 신발을 구매함(선물용 포함 2개)2. 우체국 기사님이 잘못 배송하심 -> 원래 배송지가 101동 101호인데 102동 101호로 잘못배달 이런식으로요! 사람인데 실수하고 그럴 수 있죠!3. 여기서부터 문제(모든 내용은 우체국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통화녹음도 있습니다.)-> 102동 101호에는 현재 실거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체국에서 말해줌)-> 그런데 우연히 102동 101호 집주인?이 들렸다가 배송이 와있길래 본인물건인줄알고 겉 포장을 뜯었대요(실거주가 아닌데 왜 본인 물건이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물건은 안건들였다고 주장-> 뜯으면서 101동 101호라 적힌 것을 확인하여 본인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의도가 없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101동 101호에 가져다 놓거나, 그냥 놔두거나, 우체국에 전화를 했을 거 같은데 주인 찾아주겠다고? 이거를 들고 김포(원래 배송 주소)에서 일산으로 갔대요. 말이 안되잖아요.-> 이 내용은 우체국 통해서 전달받았고, 일산 우체국 통해서 다시 재배송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물건이 신발이고, 신발중에서도 어그라서(안에 털 들어있는 신발입니다.) 더 찝찝하네요.. 제 물건이면 그냥 쓰겠는데 그거도 아니고 선물용이여서 더 찝찝하구요.. 겉 포장지 뜯은 거도 좀 그런데 뜯고 그걸 가져간 시점에서 이 사람 의도가 뭔 지도 모르겠어서 더 그렇구요.4. 이 상황에서 우체국한테 말하면 제품에 문제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줄까요?해주게 된다면 제가 지불한 금액 전체를 해주게 되나요? 물건은 회수해가도 상관없습니다.근데 결제내역에 물건이 40000원인데 물품 1개당 배송비 29900원 이런식이라 배송비가 많아서 배송비까지 다 해주는건지(제가 지불한 금액 전부) 물건값인 8만원만 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저 가져간 사람 때문에 상황이 좀 난처하네요... 아직 물건은 안받았는데 선물할 물건이라 그냥 찝찝해서 환불받고 싶은데 해외직구 특성상 구매대행업체는 전액 무료 환불 안해주려할 거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