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국인 노동자분의 여권 갱신 시기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농장에서 일하시는 태국인분께서 안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권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태국 여권의 갱신 시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주한 태국 대사관(Royal Thai Embassy in Seoul)**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각 국가 대사관의 정책이나 처리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인 노동자 여권 갱신 시기 및 절차 안내
1. 여권 갱신 신청 시기 (권장)
태국 대사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권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인 노동자분의 여권 만료일이 2027년 1월이므로, 2026년 7월경부터는 주한 태국 대사관에 갱신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문의하여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여권 갱신이 중요한 이유
체류 기간 연장: 한국에서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는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허가됩니다. 즉, 여권이 만료되면 아무리 비자 기간이 남아있어도 한국에서 더 이상 체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 해외 출국 후 한국으로 재입국할 때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여권 갱신 후 한국 출입국 사무소 신고 (필수!)
새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출장소)에 '등록 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외국인등록증에 있는 여권 정보(여권 번호, 유효기간 등)를 새로운 여권 정보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하이코리아(Hi-Korea)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주한 태국 대사관 연락처
가장 정확한 정보와 필요 서류(사진, 수수료 등)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직접 문의해 보세요.
주한 태국 왕국 대사관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124 (한남동)
전화번호: 02-790-2955 (민원실 업무 시간 확인 후 전화)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국인 노동자분께서 안전하게 여권을 갱신하고 한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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