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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장 여권갱신 몇개월 전부터 가능한가요? 태국인 노동자가 농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권 만료 일이 27년1월로 되어있는데

태국인 노동자가 농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권 만료 일이 27년1월로 되어있는데 몇개월 전에 가서 갱신 신청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태국인 노동자분의 여권 갱신 시기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농장에서 일하시는 태국인분께서 안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권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태국 여권의 갱신 시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주한 태국 대사관(Royal Thai Embassy in Seoul)**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각 국가 대사관의 정책이나 처리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인 노동자 여권 갱신 시기 및 절차 안내

1. 여권 갱신 신청 시기 (권장)

  • 태국 대사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권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태국인 노동자분의 여권 만료일이 2027년 1월이므로, 2026년 7월경부터는 주한 태국 대사관에 갱신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문의하여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여권 갱신이 중요한 이유

  • 체류 기간 연장: 한국에서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는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허가됩니다. 즉, 여권이 만료되면 아무리 비자 기간이 남아있어도 한국에서 더 이상 체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입국 허가: 해외 출국 후 한국으로 재입국할 때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여권 갱신 후 한국 출입국 사무소 신고 (필수!)

  • 새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출장소)에 '등록 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신고를 통해 외국인등록증에 있는 여권 정보(여권 번호, 유효기간 등)를 새로운 여권 정보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하이코리아(Hi-Korea)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주한 태국 대사관 연락처

가장 정확한 정보와 필요 서류(사진, 수수료 등)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직접 문의해 보세요.

  • 주한 태국 왕국 대사관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124 (한남동)

  • 전화번호: 02-790-2955 (민원실 업무 시간 확인 후 전화)

  •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국인 노동자분께서 안전하게 여권을 갱신하고 한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채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