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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근무 전 계약파기 손해배상 청구? 학원과 9월쯤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근무 시작일은 12월 중순 이후구요.아직 근무까지

학원과 9월쯤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근무 시작일은 12월 중순 이후구요.아직 근무까지 한달 넘게 남은 시점에서 계약을 파기하려 합니다.그런데 계약서에 계약파기시 손해배상 200만원의 위약금 항목이 있습니다.이거 법적 효력이 있나요?이런 계약서는 처음이라서요.고수분들의 정확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정규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0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따라서 학원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 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귀하는 학원측에 해당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계약 체결의 경위와 계약서의 전반적인 내용, 계약 당시의 정황 등에 따라 일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물 계약서의 내용을 두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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