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8월에 구두계약을 했고, 양도인이 처음에 권리금 1000만원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생들을 재학생 & 신입생 각자에게 5~10만원을 준다고 유혹해 갑작스레 원생을 2배 가까이 불려, 9월초에 권리금을 2배를 요청하였습니다(이렇게 원생을 늘렸다는 사실은 숨기고, 원이 인기가 많아 원생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권리금을 최소 2배이상은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초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자했는데(추석기간에 20년 넘는 학원을 리모델링을 하고싶어서), 10월 쉬는 날이 많아 최대한 돈벌고 싶으시다하셔서 10월말까지 하는 걸로 배려해드렸습니다. 10월25일 저는 영어수학 선생님들을 고용하여, 인수인계를 하러 선생님들을 고용하여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가 고용한 선생님들을 아는 동생, 기말고사까지 있는 보조 선생님, 총괄매니저 등 거짓말들로 학생들과 학부모님에게 소개하고 모두 확인을 계속 하였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하시고 11월 제가 인수 시작주와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하셨습니다(이미 거짓말을 해서 그말이 맞다 해달라고 종용하시고 저는 계속 솔직히 말해달라했습니다). 10월 마지막날까지 학원원비를 카드로 받아야하신다고, 교육청등록도 11월로 미루셨지만 다 배려해드렸습니다. 10월31일 오전 권리금 2000만원을 송금해드렸습니다. 11월3일 교육청에 함께 갔는데, 벌점이 26점이나 된다는 것을 교육청분이 말하셨을 때서야 밝혔습니다. 그 점수를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고 교육청 담당자가 말해주셨을때야 밝혔습니다. 5점을 받으면, 학원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으로 학원등록과 사업자등록 및 카드사가 모두 막히고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10월원비도 저에게 받아서 달라고 계속 주말 오전 상관없이 연락하십니다. 10월25일 관리비-복사기, 프랜차이즈 로열티, 정수기, 교재비 등을 저에게 납부하라 하셨고요. 11월1일자부터의 원비도 일할 계산해서 주셔야하는데, 모두 본인이 가져가시고 요청하네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