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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죄 기록 관련의 미국 비자 승인 문의 건 배경 및 비자 신청 상황과거(24년 2월 쯤) 저는 미국(한국회사)로부터 미국

배경 및 비자 신청 상황과거(24년 2월 쯤) 저는 미국(한국회사)로부터 미국 취업 오퍼를 받은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의 취업과 장기적인 이민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가족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녀 교육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그러나, 과거 비자 신청 과정에서 세 차례(2024년 6월 5일, 8월 5일, 12월 12일) 인터뷰에서 거절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비자 유형은 E-2였으며, 거절 사유는 제 과거 범죄 기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범죄 기록 상세 내역2018년: 절도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처분2018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지인에게 카드 대여)으로 벌금 300만 원 처분2014년: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2025년 2월 25일 현재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 삭제됨)위와 같은 전과가 있지만, 이후로는 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상담 요청 사항현재는 한국에서 25년 6월에 이직한 상태 입니다.추후 B1 비자로 단기 출장으로 인한 비자 승인 발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면제(waiver)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와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제 상황이 다소 복잡한 만큼, 변호사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또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일정 조율도 가능하오니, 편하신 일정에 맞춰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본인의 경우 벌금형이라 2년이 지나 실효가 되어서 해당 범죄가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과거의 절도죄 벌금형을 밝히고 E 비자를 신청하다가 3번이나 거절된 기록이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B 비자를 신청할 시에 waiver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해당 범죄기록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비자가 B 비자라면 아래의 waiver 심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입국 불허 사유(범죄)의 최근성 및 중대성 (Recency and seriousness)

(2) 미국 방문의 목적 및 필요성 (The reasons for the proposed travel)

(3) 예정된 방문이 미국 공익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 (Positive or negative effect on U.S. public interests)

(4) 현재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

필요하시면 제대로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담 시에는 법원판결문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