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본인의 경우 벌금형이라 2년이 지나 실효가 되어서 해당 범죄가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과거의 절도죄 벌금형을 밝히고 E 비자를 신청하다가 3번이나 거절된 기록이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B 비자를 신청할 시에 waiver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해당 범죄기록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비자가 B 비자라면 아래의 waiver 심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입국 불허 사유(범죄)의 최근성 및 중대성 (Recency and seriousness)
(2) 미국 방문의 목적 및 필요성 (The reasons for the proposed travel)
(3) 예정된 방문이 미국 공익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 (Positive or negative effect on U.S. public interests)
(4) 현재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
필요하시면 제대로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담 시에는 법원판결문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