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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분리과세 요즘 주식이 오르니까 배당금 과세기준 35% 에서 25% 낮추었다고 경제

요즘 주식이 오르니까 배당금 과세기준 35% 에서 25% 낮추었다고 경제 방송에서 주가 상승원인으로 핑계되는데 주식은 원래 무슨 꼬토리 근거가 될만한 사유만 있으면 엮어서 해설하는 것이 이바닥인거 잘 알고 있읍니다,                                   (   질   문    내    용  )1, 배당소득세 35%~ 25%는 배당금액 과표기준 배당금액이 얼마이상이면  배당소득 과세를 하는지 과표기준을 질문합니다  요즘 매일같이 떠벌리는 배당금 분리과세의 뜻 자체를 모르며 세율을  35% ~ 25% 하향 하여 적용 한다고 하는데 배당은 배당 받을적에 강제 권리락 약5%정도(평균) 강제로 당하고 배당금 원천세 15.4% 공제하고  배당금 지급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이 어느정도 되어야 배당소득세 내는지 질문 합니다.1,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라는것도 있는데 이세금은 아직 소멸하지 않고  살아있는데 금융소득이라 함은 주식배당금, 정기예금이자, 보험회사 변액 보험실적 배당등 다 통합하여 2천만원 이상일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22%쯤 되는것 같은데 잘못 알았는지 여부는 잘 아시는 답변 바랍니다.1, 내가 알고 있는 지인중에 의료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배당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배당락 당하고 그기서 원천세 15.4% 공제하고 예금소득등 금융소극 종합과세 2천만원에 해당되면 또 22% 세금 띠고 그기에 고소득 의료업이다보니 소득세에 포함되여 잘못하면 종합 소득세 소득금액 합산되여 고율의 종합 소득세를 낼수 있으므로 절대 배당 투자는 하지 않은 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배당투자는 하지 않은이유라고 합니다 증권방송보니 별써 배당 이바구가 나오는데 참 가관입니다. 방송삐기애들 배당금에 대한 상식을 잘못배웟거나 , 특정주식을 상승시킬목적 않이며 합무로 배당금 나불 거리지 말아야 하는 금칙어 인데 벌써부터 씨부리니 가상치도 않읍니다.  내가 아는 전문가는 배당락 되면 싸게 사는것이 세금도 않내고 잘하면 훨씬 이익이며 그것이 낮다고 합니다. 무슨 배당공짜처럼 예기 하는데 멀쩡한 주식 강제로 권리락 시켜서 배당주는것이 지보리 주고 지떡 사먹는 격인데 매년 12월 만되면 배당 예기로 방송 도배를 합니다. 배당성향 20%쯤 된다고 하면서 삐기활동 하는데 배당금을 주식현물가 대비 20%주면 할만 하지만 영업이익에서 차, 포 띠고 당기순이익에 배당하는데 한국에서 가장 배당금 많이 주는 회사는 한국쉘석유라는 회사인데 이회사 배당성향이 최저가 60% 최고가 80%입니다 당기 순이익에서 10%는 자본잉여금 으로강제 예치 해야 하는 세법때문입니다. 한국쉘석유 배당성향 한번보면 고배당주식 맞읍니다. 이회사 순수 미국회사이며 업력이 상당히 오래된 회사이며 윤활유 제조 회사인데 요즘은 SK 이노베이션 하고 시장을 양분하니까 영업이익 옛날보다 많지 않으 나 배당성향은 상장회사중 최고 입니다.1, 질문요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 2가지   내용 답볍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 하겠읍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 vs. 금융소득 종합과세

(1) 분리과세

  • 정의: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세율:

  • 2,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 분리과세)

  • 2,000만 원 초과 시:

  • 2025년 정부안에 따르면, **14%~35%**의 분리과세 세율 적용 예정 (구간별 차등 적용).

  • 기존 종합과세(6%~45%)보다 낮은 세율로 변경되어 배당 투자 유인 증가 목적.

(2) 금융소득 종합과세

  • 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2,0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됩니다.

  • 문제점:

  • 고배당주에 투자한 투자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적용으로 세부담 급증.

  • 예시: 연 배당금 3,000만 원 + 근로소득 8,0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최고 24%~45% 적용 가능).

2. 배당락과 원천징수

  • 배당락: 배당 권리가 사라지며 주가가 평균 5% 하락하는 현상 발생.

  • 원천징수: 배당금 지급 시 15.4% 세금이 선공제된 후 입금됩니다.

  • 사용자 지인 사례:

  •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 + 원천징수 15.4% + 종합과세 시 추가 세부담 → 배당 투자 회피 선택.

3. 배당성향과 고배당주 예시

  • 배당성향: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예: 당기순이익 100억 원 중 60억 원 배당 → 배당성향 60%).

  • 한국쉘석유:

  • **배당성향 60~80%**로 국내 최고 수준의 고배당주.

  • 윤활유 제조사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배당 지속.

4. 분리과세 적용 조건 (2025년 정부안)

  • 고배당 기업 요건:

  • 배당성향 50% 이상 또는 배당수익률 5% 이상 기업에 한해 분리과세 적용 예정.

  • 일반 주식은 종합과세 유지 → 고배당주 투자자만 혜택.

5.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

  1. 배당소득세 과표 기준:

  • 2,000만 원 이하: 15.4% 분리과세.

  • 2,000만 원 초과 시:

  • 기존: 종합과세 (6%~45%)

  • 변경 예정: 분리과세 (14%~35%).

  1.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 + 배당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적용되며, 세율은 **6%~45%**입니다.

  • 지인의 우려는 타당합니다. 예컨대 배당금 2,500만 원 + 이자 500만 원 → 총 3,000만 원으로 종합과세 대상.

  1. 배당 투자 전략:

  • 분리과세 적용 대상(고배당주)에 집중하면 세부담 감소 가능.

  • 배당락 리스크는 있지만, 장기 투자 시 배당 재투자로 복리 효과 기대 가능.

요약

  • 분리과세: 고배당주에 한해 낮은 세율 적용 (14%~35%), 종합과세보다 유리.

  • 종합과세: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높은 세율 적용.

  • 배당락원천징수는 배당 투자의 숨은 비용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배당 재투자가 유리할 수 있음.

정책 변화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2025년 세법 개정안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