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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금은 국내 배당처럼 자동으로 세금이 빠지지 않고, 해외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금 4000만원에 근로소득 700만원이면 총 470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가 안 되고 종합과세로 합쳐서 계산돼 세율은 약 15%에서 35% 사이 구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여기에 지방세 10%가 추가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실제 부담세율은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전체 소득의 20% 안팎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