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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폭행치사처벌수위? 7년전결혼해서아이하나와한국남자와한국에서살고있는태국39세여자입니다알바로세탁공장에서일을하다가같이일하는여성과시비가있어서서로몸싸움을하던중60세여성을발로밀어서넘어져손목골절로6주정도의진단이나왔습니다1.상대방이합의의사가없슴2.복부를세게걷어찼다.돌을던졌다는등피해자의오해가있슴3.CCTV영상이있슴4.무력충돌이있을때다른친구가돕다가본인도밀었다고인정했으나경찰조사에서무시(가해자가2명이면더불리하다고얘기들함)5.예상되는형량및대처법6.혹시합의금은얼마가적정한지?궁굼합니다

7년전결혼해서아이하나와한국남자와한국에서살고있는태국39세여자입니다알바로세탁공장에서일을하다가같이일하는여성과시비가있어서서로몸싸움을하던중60세여성을발로밀어서넘어져손목골절로6주정도의진단이나왔습니다1.상대방이합의의사가없슴2.복부를세게걷어찼다.돌을던졌다는등피해자의오해가있슴3.CCTV영상이있슴4.무력충돌이있을때다른친구가돕다가본인도밀었다고인정했으나경찰조사에서무시(가해자가2명이면더불리하다고얘기들함)5.예상되는형량및대처법6.혹시합의금은얼마가적정한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 최소,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피해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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