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1월초에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B1B2 비자취소하고 입국거절 향후 5년간 미국입국이 안된다 이런 통보를 받고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이상황에서 E2비자 신청하면 비자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그나마 불법취업을 의심 받아서 입국 거부가 된 뒤에는 E나 L과 같은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E2 보다 L1이 이민의도를 인정하기때문에 비자 발급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일하러 가려던 회사에서 E2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준비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개인사업자로 B1B2비자 취득후 미국 출장을 다녔습니다 이번이 5번째 입국이고 체류기간은 총 11개월쯤 됨니다. 세컨더리룸에서 받은서류 첨부합니다
Answer;
미국 체류를 너무 자주 하면서 불법취업을 꽤 많이 한 경우 E2 비자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어째든 E2든 L1이든 본인에게 맞는 비자를 선택하여 신청하기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E2나 L1은 본인의 학력과 경력과 전공 등을 확인해서 본인이 manager 급으로 신청할지 아님 전문인력인 special knowledge나 essential skill을 가지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현재 개인사업자라면 최근 3년에 1년 이상을 미국 회사와 연관된 기업에서 근무한 기록을 요구하고 있는 L1 비자는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는 어느 정도 했는지와 경력은 어느 정도인도 확인을 해서 본인의 나이와 학력과 전공과 경력 등을 모두 확인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나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E2나 E1 등의 비자 중에 본인에게 맞는 비자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