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혼인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고객님의 상황은 혼인 무효보다는 혼인 취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혼인의 성립 자체가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예: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8촌 이내 친족 간 혼인 등). 배우자가 이미 아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 무효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혼인 취소: 혼인은 성립되었으나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아래의 사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민법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 배우자가 혼인 전에 **중요한 사실(예: 이미 자녀가 있음, 불법체류자 신분 등)**을 고의로 숨겼고, 고객님께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경향: 배우자의 과거 경력, 질병, 재산 상태, 전혼 관계나 자녀 유무 등을 숨긴 것은 경우에 따라 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님은 불법체류자 신분을 속인 점, 자녀 유무를 숨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한 혼인 취소: 배우자가 이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후 싸운 뒤 돌아오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는 등의 상황은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다면 무효할 가능한 기한이 있나요?
혼인 무효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 취소에는 기한(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의 경우: 민법에 따라,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태국 여성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틱톡을 통해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되며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들까요?
변호사 상담 방법:
변호사 상담: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담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상담 시 준비 사항: 발생했던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육하원칙), 현재까지 모은 증거 자료(카톡, 송금 내역 등), 혼인 관계 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면 효율적입니다.
변호사 비용 (대략적인 추정):
상담료: 30분~1시간당 10만 원 ~ 15만 원 정도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소송 착수금: 혼인 취소 소송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 경력에 따라 대략 300만 원 ~ 50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성공보수(승소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가 별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4.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혼인 취소 소송에서 **'사기'**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숨겼고, 그 사실이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주장 내용 | 필요한 증거 자료 | 핵심 목적 |
| 불법체류자 신분 관련 | 벌금 납부 내역 (영수증, 송금 내역), 출입국관리소 관련 기록 (고객님이 벌금을 내고 출국 조치한 기록), 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카톡/메시지 캡쳐본 등 | 불법체류자 신분을 속였음을 입증 |
| 자녀 유무 관련 | 틱톡 영상 캡쳐본, 해당 내용을 알게 된 후 다툰 카톡/문자 메시지 캡쳐본, 주변 지인의 진술서 등 | 자녀가 있음을 숨겼거나 거짓말했음을 입증 |
| 생활비 지원 및 경제 관계 | 매달 지원했던 송금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이와 관련된 대화 기록 | 고객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했으나 상대방이 혼인 관계 유지를 회피하고 있음을 입증 |
| 돌아오지 않고 이혼 요구 관련 | 상대방과의 마지막 연락 내용, 이혼을 요구하는 메시지, 현재 거주지 불명 등을 보여주는 자료 | 혼인 생활의 파탄 및 관계 유지를 거부하고 있음을 입증 |
가장 중요한 점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고 소송 가능성을 진단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