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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가능여부좀 알려주세요.. 태국 여성과 교제 하다가 혼인 후 3달??뒤 불법체류자라는걸 알고벌금을 제가

태국 여성과 교제 하다가 혼인 후 3달??뒤 불법체류자라는걸 알고벌금을 제가 낸 뒤 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3년간 입국금지 처분을 받아 기다리린 후 서류를 준비하는 도중에틱톡에서 태국에 아들이 있다는걸 알게돼었고싸운 뒤 돌아오지 않고 이혼을 하자고합니다.벌금을 제가 내고 생활비를 매달 지원해줬지만, 약 5년전이라이제와 증거를 구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자료들이라면 카톡 내용 캡쳐본, 송금내역등이 필요한걸까요??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 부탁드립니다1. 혼인 무효가 가능한가요?2. 가능하다면 무효할 가능한 기한이 있나요?3.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되며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4. 준비해야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혼인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고객님의 상황은 혼인 무효보다는 혼인 취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혼인 무효: 혼인의 성립 자체가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예: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8촌 이내 친족 간 혼인 등). 배우자가 이미 아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 무효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혼인 취소: 혼인은 성립되었으나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아래의 사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민법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배우자가 혼인 전에 **중요한 사실(예: 이미 자녀가 있음, 불법체류자 신분 등)**을 고의로 숨겼고, 고객님께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판례 경향: 배우자의 과거 경력, 질병, 재산 상태, 전혼 관계나 자녀 유무 등을 숨긴 것은 경우에 따라 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님은 불법체류자 신분을 속인 점, 자녀 유무를 숨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한 혼인 취소: 배우자가 이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후 싸운 뒤 돌아오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는 등의 상황은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다면 무효할 가능한 기한이 있나요?

혼인 무효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 취소에는 기한(제척기간)이 있습니다.

  •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의 경우: 민법에 따라,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 고객님의 경우: 태국 여성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틱톡을 통해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되며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들까요?

  • 변호사 상담 방법:

  • 변호사 상담: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담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 상담 시 준비 사항: 발생했던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육하원칙), 현재까지 모은 증거 자료(카톡, 송금 내역 등), 혼인 관계 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면 효율적입니다.

  • 변호사 비용 (대략적인 추정):

  • 상담료: 30분~1시간당 10만 원 ~ 15만 원 정도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 소송 착수금: 혼인 취소 소송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 경력에 따라 대략 300만 원 ~ 50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성공보수(승소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가 별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4.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혼인 취소 소송에서 **'사기'**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숨겼고, 그 사실이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장 내용

필요한 증거 자료

핵심 목적

불법체류자 신분 관련

벌금 납부 내역 (영수증, 송금 내역), 출입국관리소 관련 기록 (고객님이 벌금을 내고 출국 조치한 기록), 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카톡/메시지 캡쳐본 등

불법체류자 신분을 속였음을 입증

자녀 유무 관련

틱톡 영상 캡쳐본, 해당 내용을 알게 된 후 다툰 카톡/문자 메시지 캡쳐본, 주변 지인의 진술서 등

자녀가 있음을 숨겼거나 거짓말했음을 입증

생활비 지원 및 경제 관계

매달 지원했던 송금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이와 관련된 대화 기록

고객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했으나 상대방이 혼인 관계 유지를 회피하고 있음을 입증

돌아오지 않고 이혼 요구 관련

상대방과의 마지막 연락 내용, 이혼을 요구하는 메시지, 현재 거주지 불명 등을 보여주는 자료

혼인 생활의 파탄 및 관계 유지를 거부하고 있음을 입증

가장 중요한 점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고 소송 가능성을 진단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