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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2 체류하면 21세 미만 자녀 공립하교 다닐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F1을 받는 것으로 부모와 함께 체류 할수 있는 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모가 F1을 받고 자녀가 F2를 받는 것을 선택하는데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잘 걸러내오고 있어서 비자 신청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3. B1/B2 비자는 출장이나 단순관광 등의 특정한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유학으로 따라서 체류하는것은 B2 목적에 맞지 않는 체류라서 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4. 현실적으로 비용문제 때문에 부모가 F1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긴 하지만 쉽지 않다보니 E2로 전환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부모가 영주권을 받고 자녀까지 동시에 받는 것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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