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전과가 남고, 이로 인해 모델 활동이나 유럽·미국 등 해외취업 비자 발급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또한 실효기간 5년 전후로 영향이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시고 계시다.
▪️ 해외 취업 및 비자 발급 시 전과의 영향
①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형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이 남게 되며, 전과기록이 실효되기 전에는 신원조회 등에서 확인될 수 있다
②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취업비자, 장기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음주운전’과 ‘무면허’ 모두 비자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③ 특히 미국은 입국 시 범죄경력 유무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며,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비도덕적 범죄(moral turpitude)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관대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이 반복되었거나, 무면허와 결합된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④ 실효기간 5년이 지난 후에도 비자 신청 시 ‘과거 범죄경력 여부’ 자체를 묻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해야 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법적 절차 및 준비서류
① 해외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범죄경력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② 실효 전 범죄경력은 회보서상 ‘실효 전’으로 표기되어 제출 시 상대국 이민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③ 실효 후에는 ‘실효’ 표시로 남아 직접적으로 회보되지 않을 수 있으나, 비자 신청서에 직접적으로 과거 전과 유무를 묻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④ 허위기재 시 비자 거절, 향후 영구 입국불허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표와 같다
| 서류명 | 발급처 | 용도 |
| 범죄경력증명서 | 경찰서/정부24 | 비자 신청용 |
| 판결문/확정증명서 | 법원 | 음주운전 관련 판결 내용 증빙 |
| 비자 신청서 | 각국 대사관 | 비자 심사 |
▪️ 핵심 포인트
①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는 해외 비자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실효 후에도 과거 범죄경력 진술이 필요한 경우 영향이 남을 수 있다
② 비자 신청 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진술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③ 모델 등 특정 직업군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국가의 구체적 심사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러한 이슈는 충분히 고민되고 걱정스러우실 수 있음을 이해한다. 다만, 관련 서류 준비와 사실관계 명확히 정리, 그리고 각국 비자 정책 확인을 통해 충분히 대비하신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앞으로의 계획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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