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한 가정에서 제3자가 미성년 자녀만을 동반해 해외 출국시키려 할 때, 공증 등 어떤 법적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낯선 절차 앞에서 혹시 모를 문제로 아이가 공항에서 제지되거나 상대방과 분쟁이 재점화될까 염려가 크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불필요한 마찰 없이 아이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문서와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친권과 양육권의 귀속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에 친권자와 양육자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독 친권자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의 단독 동의로 해외여행 결정이 가능하나, 공동친권·공동양육으로 규정되어 있고 중요한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서류에 해외여행·여권발급 관련 권한을 특정해 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릅니다.
둘째, 제3자가 동반하는 출국의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공항 심사, 항공사 탑승 수속, 도착국 입국심사에서의 법률적 의심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1 동의서와 위임장 두 문서 분리 권장. 동의서는 “미성년 자녀의 ○○국 여행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허가한다”는 내용, 제3자와의 관계, 체류지, 긴급연락처, 의료처치 동의 포함. 위임장은 “출입국 절차, 탑승수속, 체류 중 민원·의료·위기대응 관련 일체의 행위를 대리할 권한 위임”을 명시. 2 친권자 신분증 사본, 연락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정본 및 확정증명원. 단독친권·양육이라면 해당 부분이 드러나는 쪽지를 첨부. 3 여권발급 동의 관련 자료. 아직 여권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여권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공동친권 시에는 상대방 동의서 또는 법원 허가결정문이 요구됩니다. 4 공증 및 번역. 동의서와 위임장은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할 문서는 아포스티유 부착이 일반적이며, 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로 가는 경우에는 영사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목적지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공증번역으로 준비하면 심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항공사·입국당국 특칙. 특정 국가(예: 남아공, 멕시코 등)는 미성년 단독·편행 시 공증 동의서, 출생증명 등 추가서류를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합니다. 경유국 규정도 적용되므로 여정 전체 기준으로 확인해 그에 맞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에 관한 처분” 또는 “특정행위허가 심판”을 신청해 출국 및 여권발급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결정 사항에서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이 부당하게 동의를 거부하는 사정이 있음을 소명하면,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 기준으로 기간과 목적을 한정하여 출국·여권발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을 공항과 항공사에 제시하면 상대방 동의서 없이도 실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넷째, 상대방이 무단 해외이동을 우려해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수사기관을 통한 출국금지를 즉시 걸 수 있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다만 분쟁이 격화되어 유괴·약취 등 형사적 문제로 비화할 소지로 오인되지 않도록, 동의서 또는 법원 허가결정문, 동반자 신원증빙, 상세 일정표, 왕복항공권을 지참하는 것이 방어적으로 중요합니다. 이혼판결이나 협의서에 해외이동 제한 또는 사전통지 의무 조항이 있다면 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문서 작성 실무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서명 방식. 친권자 자필서명과 날인, 서명일자 기재, 여권상 영문성명 병기. 2 유효기간. 출국·귀국 예정일을 특정하고 유효기간을 출국일로부터 일정 기간으로 한정. 3 연락가능성. 출입국심사 시 즉시 통화가 가능해야 하므로 국제통화 가능한 번호를 명기. 4 의료동의. 경미한 치료부터 응급수술까지 범위를 구분해 명시하면 해외 의료기관에서의 동의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일치.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상의 생년월일·영문이름 표기를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 심사 지연을 막습니다.
여섯째, 준비 순서를 정리합니다. 1 목적지·경유국의 미성년 동반 여행 규정 확인. 2 동의서·위임장 한영 또는 현지어 병기 작성. 3 공증 후 바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진행. 4 가족관계서류 영문발급 또는 공증번역. 5 항공사에 사전 제출이 필요한지 확인 후 스캔본 송부, 원본은 기내 휴대. 6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 허가심판을 병행하여 결정문 원본을 확보.
마지막으로, 제3자가 아이를 동반하는 해외여행은 아이의 안전과 질문자님의 권리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섬세한 문제입니다. 법적 요건을 한 단계씩 갖추면 불필요한 의심과 충돌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을 통해 질문자님께서 통제권을 확보하고, 아이가 안정적으로 다녀올 수 있는 장치를 촘촘히 만드는 것 자체가 최선의 보호입니다. 혹여 지난 이혼 과정에서 겪으신 피로와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해도, 문서화와 절차 준수는 질문자님의 편이 되어 분쟁을 예방해 줍니다. 오늘 정리된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공항과 입국심사에서도 담담히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과 질문자님의 평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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