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만으로 ‘간통’이나 ‘상간행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연락이나 감정교류가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성적 접촉이나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한 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일부만으로는 ‘정신적 친밀감’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불륜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주로 호텔 출입 사진, 숙박 결제내역, CCTV, 목격자 진술, 신체 접촉을 암시하는 대화 등의 정황이 있어야 상간행위를 인정합니다.
현재처럼 상대방이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본인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경우라면,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즉, ‘했다는 쪽’이 객관적인 증거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단순한 의심 수준으로 보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카톡 내용이 단순한 대화 수준을 넘어 연인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거나, 부적절한 표현·감정 교류가 반복된 경우라면, 신체관계가 없더라도 일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대화의 내용, 횟수, 관계의 지속성 등 ‘부정한 교제’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성관계나 상간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