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국제결혼 혼인신고는 양국에서 모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에서만 하고 결혼비자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원본과 미혼증명서만 있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를 방문해야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나라를 알려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