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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F-6)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부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올해 2월 입사해서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부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올해 2월 입사해서 연말정산이 안돼어 국세청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2~10월간 세전급여액 24,765,550)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을 준비했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를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로 대체활용 가능할까요?2. 가능하다면 제 세전급여액에 합계액이 2025년 2인가구 소득조건을 넘으니 충족이라고 이해한게 맞을까요?3.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2020년도 발급받은 서류를 복사하여 주셨는데 여타 서류들과 같이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혹은 너무 옛날 자료라 최신일자를 보완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회사 정보나 직인은 모두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4. 사업자 등록증에 직인 역시 복사되었는데, 도장을 따로 찍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안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거도 안되면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를 낼수 밖에 없습니다. 대체라기 보다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필요없습니다. 사본이면 됩니다

4. 따로 안찍어도 됩니다

결혼비자는 서류작성이 쉽지 않고 반려시 6개월후 재신청가능하니 전문가와 상담도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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