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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 결혼비자 받은후 해야할 일을 알려주세요 제 외국인 태국배우자가 최근에 f-6결혼비자 승인이 나서 한국에 오려고 합니다.

제 외국인 태국배우자가 최근에 f-6결혼비자 승인이 나서 한국에 오려고 합니다. 단기비자구여일단 외국인등록증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한국에 온 후에 신청하는게 맞나요?그리고 체류자격변경 이것도 해야하나요?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증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걸 하면 계속 한국에 거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입국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결혼비자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국과 동시에 조기적응프로그램 예약 및 교육을 받은 후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연장에 대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출국하면 기존의 결혼비자가 취소되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외국인등록 및 결혼비자 연장이 완료된 다음 출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