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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펍 일 불법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온 외국인이 술을 판매하는 펍에서 새벽 3시까지 일하는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온 외국인이 술을 판매하는 펍에서 새벽 3시까지 일하는건 불법아닌가요? 주25시간이상 일해요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등 국가와 관광취업 비자(H-1)에 관한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젊은층 시민들이 상호 국가에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나라의 젊은층 외국인들은 약 1년 동안 한국을 여행하고 한류문화를 체험하면서 합법적으로 알바를 통해 관광을 위한 체류경비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1. 대상국가 :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3개월),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칠레, 폴린드,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2. 제한 연령 : 18세 ~ 30세[미국 제한 없음]

ㅡ 기타 조건 : 중대 범죄경력이 없을 것, 의료보험에 가입할 것, 부양가족을 동반 하지 않을 것, 기본 경비(왕복 항공권 등) 등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약 3,000 달러의 은행잔고증명서)

3. 취업 가능 시간 : 1주당 최대 25시간 취업이 가능하지만,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단순 술을 판매하는 펍에 근무는 가능)

더 자세한 상담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Tel. 010-4753-1093

카톡ID: KNOTAR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