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리쿼샵에서 텍스프리2병 구매후
귀국할때 공항수속절차 후 안에있는 면세점에서 한병더 구매하고 기내반입 들고가면 가능한가요?
=> 한 병 더 구입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총합이 2리터를 초과할 경우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일본현지 2병 수화물붙이고
공항면세점 1병 기내반입
2l이상 금액도 400달러 이상
=> 2리터 이상 & 400달러 초과한다면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귀국할때 따로 검사하지않는거 같던데 괜찮아서 안하는건지 자진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자진 신고를 할지 안 할지는 질문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없이 들여오다 걸리면 세금 + 가산세까지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