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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결혼자금 일억원 증여에 대한 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자녀에게 결혼 앞뒤로 2년 내에 증여한 일억원에 있어서는

제가 듣기로는 자녀에게 결혼 앞뒤로 2년 내에 증여한 일억원에 있어서는 증여세를 면세해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결혼 일년 하고도 십개월 전에 일억원을 증여하였는뎨, 결혼이 킅내 성사되지 못했을 때 일억원을 돌려 받으면, 증여세는 내지 않게되는지 알려주세요.

1. 증여한 걸 1년이 지나 돌려 받으면 그 또한 증여에 해당되어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2. 혼인증여공재 후 혼인이 불발되면 수정신고하여 그만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