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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장에서 출국취소할 경우 세관에 잡혀있는 물품이 있어요반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핸드캐리 라는데..출국장 관세청에서

세관에 잡혀있는 물품이 있어요반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핸드캐리 라는데..출국장 관세청에서 물건 받고개인사정이라고 출국 취소하면 물건 가지고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한국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1. 입국시 세관에서 홀딩했던 물품을 출국시 수령해서 출국하려다가 개인 사정으로 출국 취소할 경우 해당물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2. 세관 보세창고에 다시 입고시켜야 합니다. 임의대로 출국장 밖으로 가져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출국장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세요. 무단 반출시 밀수입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