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한국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1. 입국시 세관에서 홀딩했던 물품을 출국시 수령해서 출국하려다가 개인 사정으로 출국 취소할 경우 해당물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2. 세관 보세창고에 다시 입고시켜야 합니다. 임의대로 출국장 밖으로 가져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출국장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세요. 무단 반출시 밀수입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