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육가공품(육류·햄·소시지·육포 등)을 몰래 반입한 사람을 신고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동·식물 검역 담당) 쪽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항·항만 입국 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검역관에게 알려도 되고, 사후에도 전화·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
가능한 경우 항공편(도착일시), 승객 이름/특징, 사진·동영상, 수하물 위치(수하물 벨트 등) 등을 준비해서 알려주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시 담당자가 추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
해외에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검역 절차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수백만원 수준의 과태료 가능). 자세한 처분 기준은 검역본부 안내를 참고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안내) 및 지역 연락처: 검역본부 홈페이지 확인
공항 검역·검사 안내(인천국제공항 동축산물 검역 안내): 공항 안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