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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 결혼비자 받은후 해야할 일을 알려주세요 제 외국인 태국배우자가 최근에 f-6결혼비자 승인이 나서 한국에 오려고 합니다.

제 외국인 태국배우자가 최근에 f-6결혼비자 승인이 나서 한국에 오려고 합니다. 단기비자구여일단 외국인등록증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한국에 온 후에 신청하는게 맞나요?그리고 체류자격변경 이것도 해야하나요?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증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걸 하면 계속 한국에 거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합니다.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결혼이민(F-6-1, 90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 신청

체류허가기간 : 입국일로부터 1년

- 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2년, 미이수자는 입국일로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여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체류허가기간 : 1년 범위 내

- 단,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년 범위 내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등본

④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요청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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