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부여된 상태에서, 이로 인해 해외여행이 제한되거나 앞으로 평생 취업에서 불이익이 생기는지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 해외여행 결격사유 여부
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만 선고받으셨다면, 일반적으로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② 여권법 등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는 주로 징역형(실형)이나 집행유예의 경우에 해당하며, 벌금형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다만, 특정 국가(예: 미국, 캐나다 등)는 전과 여부를 입국 심사 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입국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취업 시 불이익 및 전과 기록 관리
① 벌금형 전과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기록에서 삭제(실효)됩니다.
② 벌금형의 경우, 형 선고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실효되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더 이상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③ 일반적인 기업 채용에서 벌금형 전과는 크게 불이익이 되지 않으며, 다만 공무원, 교사, 일부 특수직종(운전, 보안 등)에서는 경력조회 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④ 취업 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실효가 된 이후에는 범죄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필요한 서류 및 향후 절차 안내
① 자신의 범죄경력조회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과 기록의 실효 시점이 궁금하다면 형의 실효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③ 취업 또는 해외여행 관련해서 서류 요구 시 범죄경력회보서, 실효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서류명 | 용도 |
| 범죄경력회보서 | 취업, 출입국 등 본인 전과 확인 |
| 형의 실효 확인 신청서 | 전과 기록 실효 여부 확인 |
| 여권발급 신청서 |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 신규/재발급 |
▪️ 핵심 포인트
① 벌금형 전과는 해외여행 및 취업에 치명적 제약을 주지 않습니다.
② 벌금형 전과는 5년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③ 공무원 등 특수직종을 제외하면 일반 취업에서 중대한 불이익은 드물며, 해외여행도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아직 22세의 젊은 나이이시며, 충분히 재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의 실수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오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차분히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법은 갱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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