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직장상사 관계에 있다면, 직장상사가 그 내용을 퍼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안된다는게 판례입니다.
여기서는 직장상사가 내용을 동료들에게 알려버렸지만, 직장상사에게 보낸 행위를 기준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면서 누구 욕을 막 했는데 신부님이 그 사실을 여기저기 퍼뜨렸다고 해도, 고해성사를 한 신자는 책임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판례는 일반론이고 실제 사정은 더 알아봐야겠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이라면 차라리 무고죄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