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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퇴사한지 한달조금넘은 직원이 3일전쯤 직장상사한테 보낸 카톡내용입니다.직장상사는 신고한다는 내용이있어 위에

퇴사한지 한달조금넘은 직원이 3일전쯤 직장상사한테 보낸 카톡내용입니다.직장상사는 신고한다는 내용이있어 위에 계신분들께 카톡내용을 복사해 보여드렸고 직장동요들 한테도 이런일이 있으니 조심해서 일하자고하며 카톡내용을 전달한 상태입니다.어느누구나 일하면서 폰안보는사람없고 공평하게 똑같이 잠니다.그리고 저는 지금부서에서 15년 넘게일하고 있고 작은 직책을 맡고있습니다.직장상사에게 투서를 보낸사람한테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카톡내용도 올려놨습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보통 직장상사 관계에 있다면, 직장상사가 그 내용을 퍼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안된다는게 판례입니다.

여기서는 직장상사가 내용을 동료들에게 알려버렸지만, 직장상사에게 보낸 행위를 기준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면서 누구 욕을 막 했는데 신부님이 그 사실을 여기저기 퍼뜨렸다고 해도, 고해성사를 한 신자는 책임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판례는 일반론이고 실제 사정은 더 알아봐야겠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이라면 차라리 무고죄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