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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1년 1회 건강검진 공가 써도되는건지 공기업에서 건강검진 하라고 지정병원이랑 그런거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건 국가건강검진이랑은 다른

공기업에서 건강검진 하라고 지정병원이랑 그런거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건 국가건강검진이랑은 다른 기관건강검진인가요 ?25년도라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고, 제가 검진예약한곳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찾아보니 대상기관이긴하던데 예약을 건강보험페이지에서 한게 아니라 회사에서 따로 온 건강검진 링크 타고 간거거든요 ..이런 경우, 공가를 써도 되는게 맞는건지위내시경 말고 위조영술 했는데 하루 풀로 해도 되는건지 ..감사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공기업의 건강검진 제도는 ‘국가건강검진’과 ‘기관 자체 건강검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1. 공기업 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의 관계

대부분의 공기업은 임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국가건강검진과 동일한 항목을 시행하지만, 회사가 지정한 병원이나 위탁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즉, 국가건강검진을 대체하는 ‘기관 주관 건강검진’인 경우가 많아요.

→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직접 예약하지 않아도, 회사 지정 링크를 통해 받는 검진이 공단 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2. 공가 사용 가능 여부

공기업은 「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정기 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 가능’ 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지정한 건강검진이라면, 공가(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개인이 임의로 예약한 건강검진(회사 지정 병원이나 지정 기간 외)이라면 공가가 아닌 연차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회사에서 안내받은 링크로 예약했다면 공가 사용이 가능한 공식 건강검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3. 위내시경 대신 위조영술 한 경우, 하루 공가 인정 여부

대부분 회사에서는 검진 당일 ‘반일(오전 또는 오후) 공가’로 처리하지만,

• 검진 시간이 길었거나

• 조영제 사용으로 컨디션 회복이 필요했다면

‘전일(하루)’ 공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는 인사담당자나 복무규정상 허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진 확인서(시간 포함)를 첨부해 공가 신청하시면 무리 없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 회사에서 지정한 건강검진이라면 공가 사용 가능

✅ 국가건강검진과 내용이 중복되어도 상관없음

✅ 위조영술이라면 하루 공가도 인정될 수 있음

더 구체적으로는, 소속된 공기업의 ‘복무관리규정 제○조(공가의 종류 및 인정 사유)‘를 한 번 확인해보세요.

인사팀에 “공단검진과 동일한 기관검진의 공가 인정 여부” 문의하면 확실히 정리됩니다.

더 깊이 있는 사례와 실제 공기업별 규정 비교는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