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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취업연계장려금 제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더리터에서 일 하다가 5~8월까지 공기업

제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더리터에서 일 하다가 5~8월까지 공기업 인턴 하다가 다시 9월부터 더리터에서 일 했는데 일 인정시간이 33일밖에 안 떠서 돈을 못 받았는데 총 합이 90일이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9월30일까지중 90일채우면 되는 걸로 아는데 왜 해당이 안 되죠? 고용보험도 다 가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의 재직 기간 인정 기준 때문에 혼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통 사업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월(90일) 재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재직 일수의 합산 외에 몇 가지 인정 조건이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1. 인정 기업 요건:

  • 근무한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더리터'가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기업 인턴 기간은 일반적으로 장려금 재직 의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소속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닌 '국가근로'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턴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근무 시간 요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정보로 심사됩니다.)

  1. 재직 인정 기간 산정:

  • 재직 기간은 **고용보험 DB상의 고용보험 취득일(근무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중간에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단에서 인정하는 기업이라면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른 추측

  • 3월 1일 ~ 4월 30일 (더리터): 약 61일

  • 5월 ~ 8월 (공기업 인턴): 이 기간이 재직 인정 기간(90일)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9월 ~ (더리터): 근무 시작일로부터 9월 30일까지의 일수

**'일 인정시간이 33일밖에 안 떴다'**는 것은, **'공기업 인턴 기간'**과 **'더리터 재취업 후 근무 기간 일부'**가 아직 심사 중이거나, 특히 **'공기업 인턴 기간'**이 재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정식 근로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총 합이 90일이 될 것이라고 계산하셨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기간(공기업 인턴 등)이 포함되었다면 총 인정일수는 9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 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

가장 정확한 정보와 사유는 장려금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여 '재직 인정 기간 산정 결과' 및 **'공기업 인턴 기간 불인정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만약 재직 인정 기간에 문제가 있다면, 재직 이행 기간(사업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내에 추가 근무를 통해 90일을 채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