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의 재직 기간 인정 기준 때문에 혼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통 사업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월(90일) 재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재직 일수의 합산 외에 몇 가지 인정 조건이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인정 기업 요건:
근무한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더리터'가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기업 인턴 기간은 일반적으로 장려금 재직 의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소속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닌 '국가근로'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턴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요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정보로 심사됩니다.)
재직 인정 기간 산정:
재직 기간은 **고용보험 DB상의 고용보험 취득일(근무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간에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단에서 인정하는 기업이라면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른 추측
3월 1일 ~ 4월 30일 (더리터): 약 61일
5월 ~ 8월 (공기업 인턴): 이 기간이 재직 인정 기간(90일)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월 ~ (더리터): 근무 시작일로부터 9월 30일까지의 일수
**'일 인정시간이 33일밖에 안 떴다'**는 것은, **'공기업 인턴 기간'**과 **'더리터 재취업 후 근무 기간 일부'**가 아직 심사 중이거나, 특히 **'공기업 인턴 기간'**이 재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정식 근로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총 합이 90일이 될 것이라고 계산하셨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기간(공기업 인턴 등)이 포함되었다면 총 인정일수는 9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 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
가장 정확한 정보와 사유는 장려금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여 '재직 인정 기간 산정 결과' 및 **'공기업 인턴 기간 불인정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재직 인정 기간에 문제가 있다면, 재직 이행 기간(사업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내에 추가 근무를 통해 90일을 채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