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게 되면,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액도 부모님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연말정산에 표시되는 건 어디서 썼는지 같은 세부 내역이 아니라 ‘총 사용 금액’만 반영된다는 점이에요.
즉,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자녀가 연간 얼마를 카드로 사용했는지
어떤 항목(의료비, 교육비, 카드사용액 등)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이런 ‘금액 중심의 정보’이지, 어디서 무슨 물건을 샀는지, 여행을 갔는지 등의 ‘세부 소비 내역’은 보이지 않아요.
여행이나 보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은 납부한 금액만 표시되고, 어떤 목적의 보험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여행 경비가 카드로 결제된 경우에도, 여행사나 숙박업체 이름이 상세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연말정산 서류만으로는 부모님이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 내역이 금액 위주로만 보이고 세부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일부러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따로 조회하지 않는 이상, 여행 간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