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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소장을 받고 한달안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직접 출석해야 하는거로 아는데 겁먹고

제가 소장을 받고 한달안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직접 출석해야 하는거로 아는데 겁먹고 바로한달도 안돼서 선임했고동시에 서로 소장을 날렸습니다전 진행형에서 합의를보고 위자료 내년1월까지물어주게 생겼는데 반대쪽에선 한달이 지났는데도답변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훈시규정이러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고 했는데그럼 언제까지 저리 뻐겨도 불이익이 없는건지,내년1월에 전 위자료 주게 생겼는데이거 안주고 있음 이자가 붙는다는데 언제까지안내고 이자붙일수있는지 궁금하네요1월이후로 이자만 내는건지 한번에 내는건지?언제까지 안줘도 되는지 저쪽에서도변호사 선임을 안해 진행이 안되는데저도 반대쪽 진행이 어느정도 됐을때 위자료 주고싶은데 쉽게 이해갈수있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반대쪽은 선임도 안하고 계속 불응상태인데저만 법규를 잘 이행하는것 같아서자꾸 기다리라고만 하니 답답하네요

1.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지연에 대한 불이익

* 답변서 제출 기한의 성격: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한은 강제적인 '불변기간'이 아닌 '훈시규정'입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긴다고 해서 즉시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연 시 법원의 조치: 하지만 마냥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서가 3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는 피고가 별다른 반박 없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실제 진행: 법원이 곧바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답변서 제출을 독촉하거나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 등 기회를 한두 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결국 재판은 진행되어 판결을 받게 됩니다.

* 주의사항: 피고가 재판에 계속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 위자료 지급 지연 시 이자 및 지급 방식

* 이자 발생 시점: 내년 1월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셨다면, 약정된 기한(내년 1월)을 넘길 경우 약정된 이자 또는 법정이자(연 5% 또는 연 12% 등)가 추가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체된 원금에 이자가 가산되는 방식입니다.

* 지급 방식: 단순히 이자만 내고 원금을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 지급 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한 이행 의무를 가지므로, 기한을 넘기면 원금에 연체 이자가 붙어 지급해야 할 총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지급 지연의 위험: 상대방의 소송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이미 합의된 위자료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칫 상대방에게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명분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 현재 합의된 위자료 지급을 임의로 지연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니 담당 변호사님과 상세한 논의를 통해 합의 이행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