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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한 변비약은 알약 형태일 경우, 여행 기간 동안 개인 사용 목적으로 복용하는 양이라면, 처방전이 없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점에서 구매 후 밀봉된 투명 봉인봉투(면세봉투)를 뜯어서 약을 꺼내 먹고 다시 봉투에 넣은 상태라면, 봉투가 훼손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내 반입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세품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봉인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훼손된 봉투는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약 자체가 개인 복용용량 내라면 단순히 약을 꺼내 먹었다고 해서 입국 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봉인된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면세봉투를 다시 밀봉해도 면세용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알약 형태의 변비약은 개인 복용량 내에서 반입 가능
면세품 투명 봉인봉투가 뜯겼다면 면세 혜택은 제한될 수 있음
약 자체는 문제 없으나, 봉투 훼손으로 보안검색에서 제약 있을 수 있음
가능하면 약은 원래 약통에 보관하고, 투명 봉인봉투는 개봉하지 않는 게 안전함
출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