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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때 증여세가 궁금해요 신혼집때문에 10월에 어버지께 5천 어머니께 9천을 지원받은상황입니다.결혼은 11월말인데 혼인신고는 아기가

신혼집때문에 10월에 어버지께 5천 어머니께 9천을 지원받은상황입니다.결혼은 11월말인데 혼인신고는 아기가 생긴이후에 할 예정이라 아마 내년에 할것같아요결혼할때는 1.5억까지 된다고해서 신고하려고 했는데아직 미혼으로 되어있어서 그런지 세금이 잡히네요 ㅠㅠ일단 내고나서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돌려받는건가요? 아니면 신고자체를 다르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혼인증여공제(1억원)는 혼인일 전후 2년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가능한 점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