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형님께서 겪고 계신 복잡한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집은 공동재산에 해당할까요?
집의 명의가 형님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내가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기여를 했든,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으로 간접적인 기여를 했든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기여분은 얼마 정도를 줘야 할까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은 일반적으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합니다. 집을 부모님께서 마련해주신 것이고 형님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형님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결혼 후 해당 집에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집 관리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아내의 기여도에 따라 일정 부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 결혼 후 아내의 노력으로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감가상각을 포함하여 혼인 기간 중 기여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3. 아내분의 주장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까요?
아내분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생일 선물 등의 감정적인 부분은 재산분할의 기여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감정적인 문제가 부부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인 '유책사유'와 연결된다면 위자료 산정에는 영향을 미 줄 수 있습니다.
4. 총 3천5백만원의 지급액이 아내분의 기여분이 될까요?
형님께서 방을 구하는 데 1천만원을 쓰고 아내분에게 2천만원을 추가로 주셨다면, 이는 이혼 과정에서 합의에 의해 아내분께 지급된 금전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이 아내분의 '기여분'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때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전체 재산분할금이 산정되면 이 3천5백만원이 기여분으로 인정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거나, 혹은 재산분할액에서 이미 지급된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명예훼손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내분이 형님의 직장 사장들에게 과거의 횡령 사실(이미 해결되고 합의된 일)을 알리는 행동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해결된 과거의 일을 형님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나머지 이혼 위자료는 얼마 정도일까요?
이혼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유책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부부의 재산 상태 및 소득,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기준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 범위를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