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은 A,B,C,DA가 아는 납품처에 제품을 납품 하고자 B,C와 애기하다가 C가 해외 수입 가능한 거래처를 찾고자D(무역컨설팅) 업체에게 거래처를 찾는 것을 의뢰함D는 A,B는 모르고 중간 연락책인 C하고만 통화하면서 애기해준 조건에 맞는 해외 거래처를 찾아서 전달함, 다만 만난적 없는 업체이고 C의 의뢰에 따라 찾은업체임으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외 거래처의 신용 조사를 권유, 그렇지 않으면 거래처에 대한 신용 및 진위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사전 전달 및 누차 전화로 애기, 하지만 그 비용이 방문하는 비용과 비슷하여 방문을 택함미팅 일정을 정하고 해외 거래처에서 호텔 및 차량 예약하는 예약금과 노쇼 방지 및 생산 시설 방문시 보증금을 요청하고 만약 거래 미진행시 환불해준다는 보증금 반환서를 보내줘서 이 내용을 C에게 전달, 서류도 C에게 전달하여 A에게 서류 전달 및 관련 금액 해외거래처에게 전달됨(D는 태국 도착해서 이들을 만나고 이들이 업무적으로 소통하는 단톡방에 초대 됨, 공급에 관한 업무 대행 계약서도 사전에 미리 보냈지만 당일까지도 미작성된채 방문, 계약이 안되어 있어 이 해외거래처에 대한 정보는 B,C,D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그리고 C는 B,A에게 신용조사에 대해는 애기를 안함)해외에 도착했지만 이 업체에서 말한걸 지키지 않고 역으로 노쇼 상태가 됨다만 걱정스러워서 미리 D가 1개사를 추가로 탐색하여 추가 일정을 잡음방문 후 환대 받고 샘플을 받아오는 성과 제공, 다만 단가가 안맞아서 추가 논의는 필요한 상태에서 귀국B,C,D는 노쇼로 인해 기지불한 금액을 D에게 달라고 하는데 D는 사전에 신용을 담보 할 수 없다고 누차 애기했기에 이번건에 대해서 환불은 어렵다고 전달함이런 분쟁 중 D는 이들에게 환불을 해야할까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