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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상표권침해 문의 상표권 등록된게 23년도 11월인데 최근에 같은 업종으로 같은 이름이 생겼습니다

상표권 등록된게 23년도 11월인데 최근에 같은 업종으로 같은 이름이 생겼습니다 변호사님들한테 문의해보니 상표권침해가 맞다고하시면서 소송하라고 하시더라구요명백한 상표권 침해가 맞으나 저는 민사소송해서 손해배상받을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 그래서 변호사 비용은 너무 부담이 되어 상대방에게 상호변경을 전화로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쪽은 상표권침해가 아닌것같다고 하며 상호변경요청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형사고소만하고싶은데 상대방에게 언질해주어야할까요? (제 상호를 아무나 쓰지말라고 상표등록한거에요 지키고싶습니다) 혹시 형사고소전에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상호 상표권 침해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소중하게 등록하신 상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형사고소 사실을 미리 언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추가적인 대응을 할 시간을 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식 절차 전에 미리 내용을 알리는 것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은 상표권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상호 변경 등을 요구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상대방이 전화 요청을 무시했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알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상대방이 고의로 침해 행위를 지속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는 없으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은 법적 대응의 첫 단추이자, 침해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굳건히 지키시려는 질문자님의 노력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