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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가능할까? 저는 간호사구요환자의 보호자(남편)가 제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제 주머니에 손을

저는 간호사구요환자의 보호자(남편)가 제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제 주머니에 손을 쑤셔넣어 강제추행으로 접수했는데 무혐의 판결이 났어요.가해자는 일년 넘는 기간동안 제가 기억하는것만해도 10회 이상 제 상의 주머니에 간식을 준다는 명목으로 억지로 손을 집어넣었고 저 말고도 동일 피해를 입은 간호사가 최소 6명이상입니다. 동일피해자들 중 몇명이 저보다도 이전에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사과나 변명없이 같은짓을 반복했다는게 명백한 추행이라 느껴져서 신고를 했고요.근데 경찰에서는 씨씨티비 각도상 추행장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사건당일 목격자가 없으며, 추행시간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는 정도(일초 가량)로 짧아 불쾌감을 느끼기엔 시간이 짧다 라며 불송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2010년대의 판례를 예로들었더라고요. 골프장 캐디가 손님이 어깨 및 가슴을 만졌다고 성추행 고소를 했는데, 당시 씨씨티비를 보니 웃는상으로 일을 지속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아 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로 사견종결했다. 뭐 이런 판례를 첨부하셨더라고요. 지금 2025년인데 저때의 판결과 지금의 판결이 같으면 안돼죠; 그리고 직장에서 추행을 당하고 불쾌함을 바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경찰은 제가 추행 즉시 소리를 지르며 환자를 내팽겨치고 쌍욕을 해야 그게 추행이 맞다고 인정할 모양이에요. 저는 보호자에게 추행을 당했음에도 의료인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모욕감을 견디며 환자에게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되려 피해자탓으로 모는 경찰을보니 참 씁쓸하고 간호사로서 회의감이 드네요. 또, 직장측에서 가해자와 저를 분리조치하지 않아서 제가 경찰측에 신변보호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었는데도 이루어지지않았어요. 환자의 보호자라는 특성상 경찰이 관여하기 어렵고, 자기들도 이런건 처음이라 방법을 알아본다 라고 해놓고 저에게 연락한통 없었고, 중간에 담당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저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사건을 대충 진행한단 느낌을 많이받아 수사심의신청도 하려구요. 도움 주실분을 찾아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