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에 일본여행을 가게돼서 기존여권으로 비행기, 숙소예약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주민센터에서 민증 신규 개설 시 찍은 지문이 경찰서에서 반려되었으니 재채취를 위해 재방문을 요청하는 문자가 왔더라구요.지문 다시찍고 민증재발급하는 건 문제가 안되는데, 여권재발급을 하게되면 해외숙소예약 시 기존 여권번호로 예약한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여권정보엔 지문정보가 안들어가나요?민증, 여권 재발급을 하지 않으면, 입국 지문찍을때 없는 지문이라고 뜰 것 같고, 여귄재발급 후 숙소예약을 수정하자니 여행2달전이라 숙소측에서 변경 불가할까봐 불안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