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6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해 현재 아내와 자녀들은 처가에서, 질문자님은 원룸에서 따로 거주 중입니다.
2. 아내는 결혼 생활 동안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질문자님은 월 300만 원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습니다.
3. 성년 자녀 2명(26세, 19세)과 미성년 자녀 1명(16세)이 있으며, 부부 공동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의무가 궁금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입니다. 현재 상황은 사업 실패라는 경제적 이유로 6년간 별거하게 된 경우로, 이는 부부 일방의 명확한 유책사유(외도나 폭행 등)로 인한 파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질문자님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양육비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6세, 19세 자녀는 이미 성년이므로 양육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16세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내의 소득이 0원이므로 질문자님의 소득 300만 원이 합산 소득이 되며, 법원은 이 기준에 따른 표준 양육비 전액을 질문자님이 부담하도록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므로, 분할할 대상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 명의의 채무가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한 개인 채무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며 아내에게 채무 분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질문자님에게 있지 않다면 위자료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16세 아들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있으며,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선임료 때문에 자신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변호사가 보기에도, 이런 현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원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정작 법원을 이용하는 비용이 높아서, 법원 이용이 제한된다면, 법원은 그 존재의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서비스, 즉 "소장작성대행"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가능한 분이라면,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작성대행 비용은 33만원(부가세포함. 문의 : [email protected]. 02-599-0878)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T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변호사 검토의견서 양식. 20만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