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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생활비 지급 관련 입니다 이혼소송중입니다와이프는 일본인입니다임신은 작년 8월말에 했고작년12월까지 들쑥날쑥 하지만수입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와이프가 생활비를

이혼소송중입니다와이프는 일본인입니다임신은 작년 8월말에 했고작년12월까지 들쑥날쑥 하지만수입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와이프가 생활비를 요청했고올4월까지 약 90만원씩 4개월동안 약 370만원을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달라하였고(출산) 일본기준으로 126000엔씩 요청하여 저는 승낙하고환률차이가 있기에 딱 기준은 없지만 126000엔~150000만엔을 정도를 지금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이혼소송에서 21년도 기준 945000원인데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물가상승률 생각해세 한국돈 1500000원 달라고 합니다 저는 한달수입이 세금떼고 300만원에서 약 350만원정도이고 현재는 와이프는 수입이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아이는 올해 4월에 태어났습니다 기준이 어찌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1.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80만원정도가 아닌가 합니다.

2. 상대방이 요구하는 150만원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이는 바,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마시고 소득자료와 그에 따른 양육비산정표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올해 출산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네이버 지식인 가사소송닷컴 프로필을 참조,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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