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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거주지 증명 서류 있습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월세 거주중입니다.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등기부 등본 발급이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월세 거주중입니다.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등기부 등본 발급이 너무 어렵네요 ㅜ지금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인데아파트토지건물 + 토지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또 비자 신청용 서류로 유효사항 포함, 말소사항 포함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 발급간 제가 주의해야할 추가 사항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해보세요

유효사항 포함으로 해보세요

이도저도 안되면 내일 주민센터 직접가서 발급받든지 오늘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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