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예...어느정도는 알고 계시는듯 하네요.
고소득자 장애인도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시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도시철도 요금,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모든 등록된 장애인 주요 복지할인 혜택이네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등
철도·도시철도 요금 할인: KTX, 새마을호 등은 50% 할인,
도시철도 100% 무료(동행 보호자 1인 포함)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부분 50% 할인,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월 최대 2만 원(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할인
의료비·연금·수당 지원: 장애 정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중증장애인 우선 적용
참고 및 유의사항이네요.
복지할인 혜택은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시 적용되며,
고소득자라도 카드만 있으면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네요.
각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나 감면율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네요.
고소득자 장애인도 복지카드만 있으면 다양한 공공요금 및 교통비 할인 등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