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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자친구와 혼인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상황이고, 필리핀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상황이고, 필리핀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임신을 한 상태여서, 필리핀에서 혼인을 먼저 진행 후에 한국으로 데려와 같이 살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무직 상태입니다. 이러한상황에서 F6비자를 받으려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 알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질문자의 국제결혼 비자의 대략적인 절차는

1)한국인 배우자의 필리핀 방문 후 필리핀 현지 혼인신고(최소 1,2주 체류 또는 2회 이상 방문해야)

2)한국 혼인신고 / 한국인 초청인 또는 가족 또는 행정사 대행

3)결혼비자 서류 준비 (당사자)

4)당사자 결혼비자 서류 모두 준비하여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접수

5)결혼비자 승인 후 필리핀 CFO 신청 합격후

6)필리핀에서 출국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요기간은 필리핀 배우자의 언어요건, 당사자들의 서류준비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 합니다. 당사자들의 다양한 조건과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사관에서 서류 접수하면 약 2개월 내외 소요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않고서 비용을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