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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위생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저는 지난 10월 21일 키즈풀 객실 에 가족과 함께 숙박하였으며키즈

저는 지난 10월 21일 키즈풀 객실 에 가족과 함께 숙박하였으며키즈 풀에서 곰팡이와 벌레(콩벌레 등)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사진은 혹시 몰라 촬영하였습니다.)다만, 이런 일이 처음이고 수영을 마무리하는 상황에 알게 된 터라 말해서 조치 또는 환불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당시 해당 수영장을 이용한 제 아이가 이후 급성 편도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총 치료비는 1,145,570원, 숙박비는 169,000원이 발생했습니다.저는 숙소 측에 위생 문제와 배상 요청을 정식으로 전달하였고,숙소 측은 “청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이후 숙소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도 접수하였으나,보험사 또한 “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보상 거절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현재 저는 숙소 측의 위생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소비자원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관련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 두었습니다.1) 수영장 내 곰팡이 및 벌레 사진/영상2) 병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3) 숙박 영수증, 예약내역4) 숙소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과 및 책임 회피 내용 포함)변호사님께① 위 사안의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② 위자료 청구 금액 범위,③ 소송 외 조정(소비자원, 보건소 신고 등) 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 및 대리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