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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휴 근무 오프 간호사로 근무중이에요한달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 날을 포함해서 그 달 오프를

간호사로 근무중이에요한달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 날을 포함해서 그 달 오프를 줍니다(예 : 25년도 10월 주말+휴일 = 13개 = 10월 오프 수)그러면 연휴에 근무해도 연휴 수당 1.5배를 받을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이 오프로 처리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