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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개인 사정으로 월세 계약 취소 시 가능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9월에 월세 계약 후 1주 뒤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9월에 월세 계약 후 1주 뒤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네요ㅎㅎ..당장 1주가 남았는데 저희 가족은 어디서 살아야 하며..예약금 주고 예약해둔 이사 압체, 청소 업체,부동산에 내야하는 복비 등 어떻게 해야하나요..임대인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비 배액배상만 하면 끝인가요?제가 임대인 상대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금 배액은 물론

예약금 주고 예약해둔 이사 압체, 청소 업체, 부동산에 내야하는 복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