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국직구, 구매대행 포디움익스프레스입니다.
키링이면 일반 완구,잡화로 분류됩니다
사업자통관 시 주의사항
1.수입신고필요 – 구매대행이라도 판매 목적이면 사업자 명의로 관세사를 통해 정식 통관을 해야 합니다
2.원산지표시,인보이스 정확히 기입 – 일본산 명시, 단가/수량 구체적으로 기재 해야 합니다
3.상표권 주의 – 캐릭터 키링일 경우 저작권 침해 위험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4.부가세,관세 납부 – 과세가격 15만 원 초과 시 과세입니다
통관 자체는 관세사 통해 진행하시면 간단합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물건 보낼때 궁금한것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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