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배대지는 수입통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판매용/상업용/회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일반통관(정식통관)대상이므로
관세사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매자(수출자)와 결제하시고 아래 자료를 관세사에게 보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수입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운송장 (B/L) 사본
-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구매화면 캡쳐
* 화면캡쳐는 물품 각각의 '품명/모델명', '수량', '단가', '최종 결제금액' 이 정확하게 보이도록 캡쳐
- 제품정보 (사진 또는 홈페이지 정보 등)
위 자료를 근거로 관세사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 등 관련 비용을 청구합니다.
비용이 정리되면 통관이 완료되고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지출증빙 전달드리며,해당 자료는 모두 매입/비용처리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 모든 물품이 아무런 제한없이 국내에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법적요건, 구비조건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내 통관이 가능한 물품인지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주문/결제하셔야 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가 판매용/상업용/사업용 물품을 개인명의의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위 정식통관절차를 거쳐 반입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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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허위·잘못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AI 답변, 무자격자·각종 대행업체·익명의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