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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15초 했는데 보복운전인가요? 새벽 5시 30분경 고속도로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차선변경을 했는데 1차선에 있는 자동차가

새벽 5시 30분경 고속도로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차선변경을 했는데 1차선에 있는 자동차가 상향등을연속으로 켰습니다 대략 5번정도저는 그래도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약 1분 후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상향등을 킨 1차선 차량을 먼저 보낸후다시 왼쪽 깜박이를 킨 후에 1차선으로 재진입했는데실수로 상향등도 같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약 15초정도그래서 앞차가 비상깜박이를 켜서 저도 순간인지하고상향등을 바로 끄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 하였습니다상대방이 충분히 오해할만한 상황인데이것도 보복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들어보면, 상대방 차량과의 초기 상향등 시비 이후, 질문자님이 실수로 15초간 상향등을 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상대방이 느낀 **'위협감'**이나 **'공포심'**의 정도, 그리고 운전 행위의 **'고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복운전 성립 요건

보복운전은 주로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됩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행위의 위험성: 단순히 상향등을 켠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이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향등 자체가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여지는 있습니다.

  • 고의성: 보복운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실수'**로 상향등이 켜졌고, 상대방의 비상등을 보고 바로 끄고 차선을 변경한 점은 고의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15초 상향등의 해석

상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음 요인들을 고려해볼 때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 1) 실수 및 즉각적인 중단: 상향등이 실수로 켜졌고, 상대방의 반응(비상등)을 보고 바로 중단하고 차선을 피했다는 점은 보복 의도가 없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보복운전은 대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상대방을 쫓아가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등 명백한 위협 행위가 동반될 때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 단독 행위: 상향등 15초라는 단일 행위만으로 상대방에게 충분한 '위협'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상향등 점멸 외에 급정거, 진로 방해, 밀어붙이기 등 복합적인 위험 운전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행위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신고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 여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질문자님이 상향등을 끈 후 바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점 등 위협 운전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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