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들어보면, 상대방 차량과의 초기 상향등 시비 이후, 질문자님이 실수로 15초간 상향등을 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상대방이 느낀 **'위협감'**이나 **'공포심'**의 정도, 그리고 운전 행위의 **'고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복운전 성립 요건
보복운전은 주로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됩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행위의 위험성: 단순히 상향등을 켠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이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향등 자체가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여지는 있습니다.
고의성: 보복운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수'**로 상향등이 켜졌고, 상대방의 비상등을 보고 바로 끄고 차선을 변경한 점은 고의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15초 상향등의 해석
상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음 요인들을 고려해볼 때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 실수 및 즉각적인 중단: 상향등이 실수로 켜졌고, 상대방의 반응(비상등)을 보고 바로 중단하고 차선을 피했다는 점은 보복 의도가 없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보복운전은 대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상대방을 쫓아가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등 명백한 위협 행위가 동반될 때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단독 행위: 상향등 15초라는 단일 행위만으로 상대방에게 충분한 '위협'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상향등 점멸 외에 급정거, 진로 방해, 밀어붙이기 등 복합적인 위험 운전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행위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신고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 여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질문자님이 상향등을 끈 후 바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점 등 위협 운전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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