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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도 학폭 대학입시 1,2,3호 유보 (고1) 원래 대학 1,2,3호는 유보를 한번 해주는거로 알고있습니다현재 고1이 1,2,3호 받으면

원래 대학 1,2,3호는 유보를 한번 해주는거로 알고있습니다현재 고1이 1,2,3호 받으면 유보 안되나요..이제 1호만 떠도 대학 못가고 1,2,3호 라도 한번 받으면 유보 없이 그냥 적히는건가요 ?2025년 기준 현재 고1입니다그전엔 유보되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확실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기준으로, 고1 재학 중 학교폭력 조치(1, 2, 3호) 처분을 받았을 때 대학 입시에서 유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1, 2, 3호 중 어느 경우에 유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 최근 학폭 전형 반영 제도와 1,2,3호 처분

① 2025학년도(현재 고1)부터 주요 대학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1~3호 포함)을 학생부에 적시하며, 유보(입학 전까지 기록 미반영)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② 기존에는 1,2,3호 조치에 대해 1회에 한해 대학입시 학생부 반영을 유보할 수 있었으나, 2025학년도 입시부터는 이 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즉, 고1 재학 중 1,2,3호 중 어느 하나라도 조치를 받으면, 해당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학입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④ 1호(서면사과)만이라도 처분을 받으면, 예전과 달리 유보 없이 바로 기록되어 대학 입시에 영향이 있습니다

2025학년도 기준, 1,2,3호 조치 모두 유보 없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 제출됩니다

▪️ 실제 필요한 증빙과 이의제기 절차

① 만약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재심 청구서, 학교폭력 조사자료, 본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재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이나 행정소송(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서, 학생부 사본, 처분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와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처분 기록이 유지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2025학년도(현 고1)부터는 1,2,3호 모두 유보 없이 학생부에 즉시 기재됩니다

②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신속히 재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점이 충분히 해소되셨길 바라며, 변화된 제도에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다는 점 깊이 공감합니다 제시된 절차와 방법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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