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기준으로, 고1 재학 중 학교폭력 조치(1, 2, 3호) 처분을 받았을 때 대학 입시에서 유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1, 2, 3호 중 어느 경우에 유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 최근 학폭 전형 반영 제도와 1,2,3호 처분
① 2025학년도(현재 고1)부터 주요 대학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1~3호 포함)을 학생부에 적시하며, 유보(입학 전까지 기록 미반영)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② 기존에는 1,2,3호 조치에 대해 1회에 한해 대학입시 학생부 반영을 유보할 수 있었으나, 2025학년도 입시부터는 이 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즉, 고1 재학 중 1,2,3호 중 어느 하나라도 조치를 받으면, 해당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학입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④ 1호(서면사과)만이라도 처분을 받으면, 예전과 달리 유보 없이 바로 기록되어 대학 입시에 영향이 있습니다
⑤ 2025학년도 기준, 1,2,3호 조치 모두 유보 없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 제출됩니다
▪️ 실제 필요한 증빙과 이의제기 절차
① 만약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재심 청구서, 학교폭력 조사자료, 본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재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이나 행정소송(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서, 학생부 사본, 처분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⑤ 정당한 사유와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처분 기록이 유지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2025학년도(현 고1)부터는 1,2,3호 모두 유보 없이 학생부에 즉시 기재됩니다
②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신속히 재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점이 충분히 해소되셨길 바라며, 변화된 제도에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다는 점 깊이 공감합니다 제시된 절차와 방법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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